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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입니다.
작성자 : 유재영(duksan777@hanmail.net)  작성일 : 16.12.28   조회수 : 514  

 - 알림니다 -

2016년 8월 26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 올림니다.

블루포인트.  현대카드 포인트 사용된 금액을 매출처리 하여 왔는데

과세표준이 아닌 매출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블루포인트. 현대카드 포인트가 에누리로 될 시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각 세무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내려간 사항이 아니라서 유권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재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8월 26일자 대법원 판례는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하지 있지 않이 함에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 라고

단정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 입니다.

 

단. 각 블루핸즈에서 개별 처리하는것 보다는 일괄적 해석을 통하여 처리해야

2차적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즉. 부가세 대상이다 or 아니다를  공통적으로 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하여 각 세무담당자에게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석 해야할지 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연합회에서도 상기 대법원 판례 내용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각 업체 대표님께서는 상기 사항을 거래 하시는 세무담당자에게 질의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 남겨주시면 업무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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