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관련(시행일 : 2014. 1.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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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3.04 조회수 : 1099 | |
법률근거 :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시행령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 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 사업주는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항. 제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등을 통해 실시할수 있다. 단,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행령 2항 1~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감독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법령주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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